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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냉장·냉동·실온 보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소비기한은 정해진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은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하죠.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식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되며,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자가 제품을 팔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먹어도 되는 안전한 기한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의 최장 소비기한은 291일로, 유통기한보다 약 3달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소비기한이 도입되면서 식품 폐기가 줄어들고 소비자와 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소비기한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온도와 보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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