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취업지원체계를 말합니다.
여기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대로 알아보고 꼭 지원도 받고 취업에도 성공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1.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과 Ⅱ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 비교하기 쉽도록 정리해두었으니 내용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유형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및 지원내용
1.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가 지급대상
✔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 최대 1년 연장 가능
✔ 회차별 지급 총액 30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가능(최소 금액 20만원 ~ 최대금액 50만원)
2. 참여수당
✔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 특정계층 : 기본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 청년층 및 중장년층 : 기본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3. 훈련참여지원수당
✔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최초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지급
✔ 1일당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
4. 참여장려수당
✔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 지원
✔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 월 1회 2만원, 최대 3회(총 6만원) 지급
5.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 및 Ⅱ유형 참여자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로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취업지원 유예 및 재참여
1. 취업지원유예
취업지원유예는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2. 취업지원 재참여
취업지원재참여는 취업에 실패하여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을 이루지 못한 경우, 재참여를 통해 두 번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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