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주거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신청 받고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므로 내용 확인하시고 꼭 지원 받아가세요!!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신청대상 조건
신청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입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기타 민법상 가족을 포함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이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금액(원)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중위소득의 60%는 해당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에 0.6을 곱한 값입니다. 중위소득의 100%는 해당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과 동일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단,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일은 청년월세지원 지급 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방법: 복지로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지원금 받는법 알아보기
U-23 아시안컵, 올림픽 10회 연속 도전과 역대 성적
'일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단한 제사 상차림‥성균관 '현대적 권고 안' 제시 (0) | 2024.04.17 |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냉장·냉동·실온 보관 기준 (0) | 2024.04.17 |
노인 중장년일자리 재취업지원센터로 노후준비하기 (1) | 2024.04.17 |
2024 인천 출산지원금 장려금 1억 임산부 교통비 지급 신청하기 (0) | 2024.04.17 |
범죄도시 5 확정? (0) | 2024.04.16 |
범죄도시4 출연진 등장인물 (0) | 2024.04.16 |
범죄도시4 정보, 개봉일 (0) | 2024.04.16 |
베이킹소다 활용법 꿀팁 20가지 (0)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