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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환급 서비스 안내
2024년 3월 18일부터 제2 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총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이자환급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4회에 걸쳐 환급될 예정입니다.
1.1 이자환급 대상
이자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 받은 사업용 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제2 금융권을 통해 사업자금으로 대출 받은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체납 사실이 없는 성실한 납부자
1.2 이자환급 신청 방법
이자환급 서비스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 모두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꼭 하세요”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gov.kr)
2. 이자환급 신청 과정
2.1 개인 소상공인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상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2 법인 소상공인 신청 방법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제2 금융권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이자환급 지급 일정
이자환급은 2024년 기간 내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분기별 환급 신청 및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 환급 신청 기간 | 환급 일정 |
---|---|---|
1분기 |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
2분기 |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
3분기 |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
4분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25년 1월 7일부터 1월 14일까지 |
반드시 환급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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