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은 많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업체도 많습니다. 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과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체를 직접 연결하여 6개월 이상만 해당업체에 재직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지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 사업의 신청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재원소진 시 지원 중단하므로 빠른 시일 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제조업 또는 빈일자리의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자격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일자리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빈일자리의 업종이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의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으로 업종은 조선업, 농업, 음식점 및 해운업, 수산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사업 우대요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사업의 우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청년에 대하여 모집인원의 10%를 우선 선발합니다.
- 고졸이하 학력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토소 청년 등
- 자영업 폐업 이후 / 최초 취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및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청년
''''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안내 | 지자체 소식 | 기관정보 | 정부24 (gov.kr)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서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사업 제외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외손녀, 증손녀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사업은 중복수령이 불가하나, 폐업하여 1차만 지원금을 받은 경우 타업체에 취업하여 2차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월급도 받고 지원금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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