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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지난 3월 10일 자로 마감처리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정산도 포함되는데요, 작년 한 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징수된 경우 추가분에 대해 환급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 환급금은 조회를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이루어지며 부족분은 급여를 통해 차감 또는 개별징수하지만 환급금의 경우 개별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조회를 통해서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페이지 접속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를 설정한 후 조회하여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내역이 (-)로 표시될 경우 환급금이 되며 (+)인 경우 추징금입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4월 급여에 반영되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4월 급여에 환급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환급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잊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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