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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둘째 아들의 출생을 축하드리며, 아이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비과세 금액 및 증여 전략
아이에게 증여할 금액을 결정할 때, 주로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를 고려합니다. 이때 증여를 하면 최대 1억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식 간에 금전거래계약서를 만들어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 조부모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증여 후 홈텍스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국세청에 증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정확히 입력하고, 증여세가 0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키움증권 영웅문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분증과 자녀의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고, 비대면 서류 제출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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