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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할 날짜가 곧 다가오는데 귀찮아서 미루고만 계신가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적성검사도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초과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증 (적성검사)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사진 2장 (규격 3.5*4.5)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모바일 21,000원/일반 16,000원)
- 신체검사비 (1종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또한 2종 면허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내 사진 1매 (3.5*4.5)
- 수수료(모바일 15,000원/일반 10,000원)
운전면허증 갱신에 신체검사도 필요하며,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1종 보통면허나 70세 이상의 2종면허에만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꼭 필요한 절차이니 미루지 말고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초과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을 놓치면 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게 되면 1종 면허증의 경우 2만 원, 2종 면허증의 경우 15,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2종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납부하는 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숨어 있는 과태료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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