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moel.go.kr)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일정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서면으로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성 요소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근로자와 사업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
-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연차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
- 근로장소: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련된 정보
- 근로계약의 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의 종료 사유 등
- 기타 근로 관련 조건: 근로자의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주의 책임 등
근로계약서의 유지 및 보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이므로, 체결 후에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재산권, 권리 의무의 설정등을 따져보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생산지 직접 지원 계약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내용
과태료 및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 구성 및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와 유급 휴가 등)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임금 관련 사항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방법
신고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 신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서식민원이나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기타 주의사항
근로계약 성립 시점과 합의금 요구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은 성립됩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 합의금 요구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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