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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후에는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었다고 여겨지고 더 이상 해당 사건을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후에 법원에서 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에 대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 송달료를 환급받는 방법과 후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법원 송달료 환급받기
법원에서 송달료는 어떤 비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송달료에 대해서 알기
법원 서류 제출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개인회생 환급계좌 등록
개인회생 신청 시 환급계좌를 등록하는데, 보통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나 환급계좌를 사무실 계좌로 등록하게 되면 면책 결정 후에도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법원 비용 반환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와의 연락
환급금은 수임료 결제 방식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수임료와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신 경우라면, 송달료 환급계좌는 신청인 계좌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송달료를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 보관금 환급금이 있어도 모르고 못 받으셨던 분들이나 면책 결정 후에 환급금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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