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정보 안내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신청방법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즉 제3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소유자 정보 및 자동차에 관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갑부와 을부가 있으며, 각각의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및 초본으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3, 4호에 해당됩니다.
또한, 약칭으로는 자동차원부갑 (C257A)로도 불립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은 신청 후 즉시 처리되며,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원, 열람 수수료는 건당 1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경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5호)입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 또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 군, 구청과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민원인은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정보는 해당 기관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실제 민원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가 민원 접수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접수 후 즉시 발급받습니다.
주의 사항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발급된 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 안내 표
발급 방법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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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발급 | 300원 |
열람 | 100원 |
인터넷 발급/열람 | 무료 |
발급 소요 시간 안내 표
처리 시간 | 소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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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근무 시간 내 3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