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은 한국에서 토지와 임야의 소유자 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수수료, 필요 서류 등 토지대장 등본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신청 방법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합니다.
신청 자격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필요 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리 기간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은 신청 후 즉시 처리됩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3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이는 매우 신속한 편입니다. 처리 기간 계산 방법은 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서 및 구비 서류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며, 이는 하단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수료 |
---|---|
등본(1필지) | 500원 |
열람(1필지) | 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 | 300원(추가장당 50원) |
인터넷발급 열람(1필지) |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 | 무료 |
기본 정보
이 민원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며, 온라인 열람 민원사무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 기관
접수 및 처리 기관은 읍, 면, 동, 시, 군, 구청에서 담당합니다.
민원인은 해당 기관에 접수 후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정보는 기관 선택 시 조회할 수 있으며, 실제 민원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자는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이나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명 |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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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 필수 |
본인 정보 제공 동의서 |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