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 말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상속세율을 아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에요.
장례비용, 공과금과 같이 상속받게 되는 금액에서 차감을 할 수 있는 금액 이외에 개인에 따라 면제가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따라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또 다른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상속세율 계산 방법 과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세율 계산 방법 과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상속세율 계산 방법
상속세율에 앞서 상속은 유언을 통한 상속이 절대적 우선순위에요.
그 외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에요. 직계비속은 아들, 딸을 말하고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이에요.
또한 상속세를 납입할 때는 각자 받은 재산을 따로 납입하거나 비율에 따라 연대로 납입할 수 있어요.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모두 5개의 구간으로 나누게되는데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은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로 나누어 각각 10%씩 세율은 인상돼요.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이하 |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10% | 10%+ 10% | 10%+ 10%+ 10% | 10%+ 10%+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상속세율 계산 방법
일반적인 계산은 상속을 받게 되는 대략적인 금액에서 몇몇 경비와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상속세율이 돼요.
상속을 받게 되는 대략적인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이라 하고 국내외 모든 부동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현금성 자산을 모두 포함해요.
면제 한도액
면제 한도액이란? 상속세를 납부할 때 일정한 금액까지는 면제되는 제도인데요.
이를 면제 한도액이라고 하고, 상속세를 절감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면제 한도액에는 일괄공제, 기초공제, 그리고 인적공제 3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면제 한도액
면제 한도액이란? 상속세를 납부할 때 일정한 금액까지는 면제되는 제도인데요. 이를 면제 한도액이라고 하고, 상속세를 절감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면제 한도액에는 크게 일괄공제, 기초공제, 그리고 인적공제 3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중 일괄공제액 5억 원과 기초 공제액 2억 원 +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받으면 되세요.
그 외에 금융재산 공제와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 공제액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1.5억 원의 합계 3.5억 원의 면제한도액이 나오게 된다면 일괄공제금액인 5억 원을 신청하면 되겠죠?
참고로 위의 사항의 신고기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기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괄공제금액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그럼 인적공제액에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까요? 배우자와 미성년자를 포함한 자녀 그리고 부양하고 있는 동거가족이 포함돼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의 경우 기본 5억 원, 최대 30억 원 이하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그 이상의 경우 위의 계산법을 통해 상속세를 지급하여야 해요. 또한 자녀 면제 한도액보다 크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할 수 있어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동시에 미성년자의 경우 연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됩니다. 연수는 19세까지를 기준으로 연수 x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로자 및 장애인 면제 한도액
연로자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존속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로자 면제 한도액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돼요.
장애인 면제 한도액은 동거가족 중 장애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기대수명 연수 x 1인당 1천만 원으로 공제금액을 정하게 돼요. 기대여명 연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재산 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금융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공제금액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에는 전액 공제되고,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자산에 20%, 최대한도는 2억 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돼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5억 원 한도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해 8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를 해왔으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5억 원 한도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해 8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를 해왔으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요.
이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상속받은 주택이 정착용 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상속인이 직접 거주해야 해요.
또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최소 1년 동안은 해당 주택을 매도할 수 없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기타 일반적인 상속세 공제나 혜택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받은 주택을 보다 유리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율 계산 방법 과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되었다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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