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구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대구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도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 전기차 보조금의 차종별 금액,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대구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상반기): 2024년 2월 23일(금) ~ 6월 28일(금) 18:00
2차(하반기): 2024년 7월 1일(월) ~ 12월 6일(금) 예산 소진 시까지
상반기 물량이 마감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고 없이 하반기 물량과 연속하여 보급됩니다.
대구 전기차 보조금 보급 수량
대구시는 2024년 총 5,443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중 1차 보급은 3,810대, 2차 보급은 1,633대입니다.
구분(시기) | 계 | 승용차 | 화물차 | 승합차 |
---|---|---|---|---|
계 | 5,443 | 3,679 | 1,757 | 7 |
1차 보급(상반기) | 3,810 | 2,575 | 1,239 | 5 |
2차 보급(하반기) | 1,633 | 1,104 | 527 | 2 |
신청 자격
개인/개인사업자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을 증빙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초소형 승용차 및 초소형 화물차는 대수 및 재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후 2년간 해당 전기차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대구지역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보조금 미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환경부 보조금 개편에 따라 보조금을 한 번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차종에 대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승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으로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신청 가능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 및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배터리 처리 현황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한 제조사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2024 대구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금액
대구시는 국비 보조금에 비례하여 지자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95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450만 원, 전기 승합차는 최대 6,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구분 | 계 | 국비 | 시비 |
---|---|---|---|
전기 승용차 (중대형) | 최대 950 | 최대 650 | 최대 300 |
전기 승용차 (소형) | 최대 800 | 최대 550 | 최대 250 |
전기 승용차 (초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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