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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
리겠습니다.
등록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
- 본인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본인: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상이자는 2매)
유족: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 (사망일자 확인)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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