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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관련된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자신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부 (mpva.go.kr)
처리기간
- 20일: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구비서류
본인 및 유족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본인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1매
유족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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