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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손택스,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로서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
-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인정된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의 가족이거나, 양육 책임자가 있는 경우 양육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취업한 자로서, 고용주가 신청한 고용장려금 대상자.
- 해당년도 소득이 특정 금액 이하인 자로서, 소득 신고를 제출하거나 제출 예정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손택스·홈택스
근로장려금을 조회하려면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응답시스템·장려금 상담센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사용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부가 정보
근로장려금 조회 시 확인해야 할 부가 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 총소득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 재산 평가 방법: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전세금, 유가증권 등의 평가 방법
관련 링크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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