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비영업용은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합니다. 이제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1.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하며, 기본적으로 후불제로 부과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은 6월에,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은 12월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납기 |
---|---|
1기분 (1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7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과세 기간 중도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납기 마감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과 압류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1 일 년에 한 번만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은 6월에 한 번 전액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1.2 자동차세 분납 제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자동차 연세액을 1/4로 분할해 3월, 6월, 9월, 12월에 총 4회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분납 신청일과 납부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분납 월 | 과세 기간 | 납부 기간 |
---|---|---|
3월 | 1월 ~ 3월 | 3월 1일 ~ 3월 31일 |
6월 | 4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7월 ~ 9월 | 9월 1일 ~ 9월 30일 |
12월 | 10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신용카드, 은행 등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2.1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은 이택스(ETAX)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s://www.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2.2 스마트 앱 납부
모바일 스마트 앱을 통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사용하면 편리하며, 서울 시민은 '서울시 STAX'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 은행 서비스 및 신용카드, 무인 공과금기 이용
은행 서비스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은행 창구 방문, 현금 인출기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무인 공과금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 주의 사항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납기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가산금 징수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발생합니다.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1개월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2 재산 압류 또는 공매 처분
자동차세를 장기간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차량 공매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기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최대 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연납할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차량 소유주에게 꼭 필요한 의무입니다. 정해진 납기일을 지키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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