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67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67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4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며,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 1960년생은 만 62세,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67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
67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수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67년생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31년이므로, 203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67년생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며,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 1960년생은 만 62세,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7년생의 경우, 수급개시연령은 만 64세입니다.
4.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67년생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나이는 몇 살인가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나이는 만 59세입니다. - 67년생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이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67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급개시연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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