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하며, 출금은 체크카드 사용, 계좌이체, 자동납부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압류방지통장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 즉 통장 발급조건과 한도, 입출금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목록
압류방지통장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국가에서 수령받는 기초생활생활금, 긴급지원, 연금, 실업급여, 퇴직 공제금 등에 대한 금액을 수령받는 분들이 개설 가능합니다.
1.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지 등의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금액을 받는 분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령자 중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모든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4. 군인연금 안심통장
군인연금 수령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5.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2022년 이후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6.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실업급여 수령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7. 임금채권 통장
임금채권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발급 조건과 만드는 법
1.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령자 중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연금을 받는 사실 및 증명이 기재된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모든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연금 수령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군인연금 안심통장
군인연금 수령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군재정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2022년 이후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연금용 계좌 이용대상 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수급자, 장애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요양비 수급자, 긴급지원비 수 령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특별현금급여비 수령자, 노란 우산 공제금 수급자 등이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조건을 증명하는 확인서나 증명서류와 신분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한도
압류방지통장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월 입금한도가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압류방지통장이든지 모두 해당되며,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분할로 나누어서 받아야 합니다.
월 185만 원까지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쌓여 해당 계좌에 185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어도 상관없이 압류를 방지해 줍니다.
압류방지통장 입출금
압류방지통장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급비나 지원금 등의 종류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입금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의 출금이나 카드결제, 이체 및 자동이체 등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협은 카드발급이 불가하고 우체국은 가능합니다. 이처럼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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