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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많은 부부들에게 주택 구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조건, 소득 요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소득요건, 그리고 순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혼인기간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은 연 7.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순 자산 요건
순 자산 가액은 2024년 기준으로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순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주식, 채권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대출한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은 85m²(일반적인 34평) 이하이어야 합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m²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대출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한정됩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며,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 1.5%에서 최대 2.7% 사이입니다.
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나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서류 제출을 위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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