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을 알기 전에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층연금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① 3층연금 시스템
우리나라의 연금은 3층연금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 연금은 공적연금, 2층 연금은 퇴직연금, 3층 연금은 개인연금으로 운영됩니다.
②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류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③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④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점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로 의무가입이 원칙이며, 사적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됩니다.
사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
사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은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율과세를 적용하며,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적연금 저율과세
연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3.3~5.5%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최대 5.5%에서 최저 3.3%로 세율이 적용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사적연금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6%~45%) 또는 분리과세(단일세율 16.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종류와 연금소득 한도
퇴직금은 연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IRP 계좌에 가입한 추가납입액만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만 연금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은 연간 총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기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저율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개시 연령을 늦추고 연금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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