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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합니다.
대상요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몰군경, 군인, 경찰공무원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분
- 군무원 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분
- 전상군
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병원 진료비, 약값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혜택
- 연금: 국가유공자 연금 지급 (액수는 1~6급으로 나뉨)
- 복지: 주택 우선공급, 취업연계, 교통비 지원
자녀 혜택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록금과 수강료 전액 면제
- 병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 병역 의무 종료
- 취업: 공무원 시험 가산점 5%
- 보훈급여금: 매월 30 ~ 200만원 (1~7등급)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및 가족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을 통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대상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이며, 처리기간은 보훈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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