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할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소득공제
금융 전문가들은 절세 효과를 위해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권장합니다. 이들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큰 세액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인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1-1. 연금저축(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나이와 소득에 관계 없이 200만원 상향 조정되어, 연금저축(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2. 개인형 퇴직연금(IRP) 소득공제 한도
IRP 역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차이점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금계좌라고 불리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2-1. 가입 대상
연금저축(개인연금):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소득이 있는 취업자(퇴직금 수령자 및 자영업자 포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2.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개인연금):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단독으로 또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3. 세액환급 규모
연금저축(개인연금): 600만원 납입 시 최대 79만2,000원에서 99만원의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18만8,000원에서 148만5,000원의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2-4. 중도인출 가능 여부
연금저축(개인연금): 중도인출이 자유롭지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등)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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