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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소득공제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소득공제 한도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개인연금)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을 통해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소득공제 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차이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비슷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에 있어서는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더 높은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지만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환급 규모와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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