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서 제출 방법과 필요 서류, 비용, 처리 기간 개명을 원하는 경우, 개명 신청은 직접 법원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약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법원 개명 신청 방법
개명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에는 개명 허가 신청서, 부모의 가족 관계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 제적 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에서는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 후 현재 이름과 변경할 이름(한글 및 한자), 신청 이유를 기재합니다.
미성년자 개명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각각의 가족 관계증명서와 부모 중 한 명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 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소명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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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후 처리해야 할 일과 처리 기간
개명 신청 후, 허가까지의 처리 기간은 보통 2~3개월 소요됩니다. 허가가 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개인 신분증명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미취업 상태라면 학력증명서와 통장 등도 변경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 취소
개명 신청 취소는 법원의 개명 허가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취소는 신청을 이전 이름으로 재개명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명에 "개명"을 포함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개명을 신청한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신고 기간 | 7일 미만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 | 과태료 부과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50,000원 | | 최고 후 과태료 부과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개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 자신의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완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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